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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정보 열람 요건 강화" 추진

  • 강신국
  • 2008-07-30 09:03:09
  •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30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 이외의 자가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의료법 외의 기록열람, 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으로 제한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애주 의원은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라면서 "입법상 미미점을 보완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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