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받고 바로 개업 못한다...개원면허 도입 검토
- 강신국
- 2024-02-02 1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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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에 면허관리 선진화방안 포함
- 의협 "의료계와 논의 없었다"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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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 면허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여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국시 합격 후 의사면허 만으로 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가 담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중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복지부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TF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단계적 도입 검토'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의사들의 반발이 클수 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대생들은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의사 면허를 취득해 일반의가 된다. 이때도 개원해 진료를 볼 수 있다. 다만 전문과목 표기를 하지 못하고 '홍길동 의원'으로만 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대생 대다수는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전문의 자격을 받으면 '홍길동 내과'라고 과목명 표기가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해 임상수련과 연계해 개원을 허용하겠다는 복지부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의사면허를 받으면 병원에 취업할 수 있지만 바로 개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해외사례도 소개했는데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license to practice)를 별도 취득해야 한다. 국가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 면허갱신평가(의사-교수-전문가 참여)와 진료면허 발급,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캐나다는 졸업 후 2년 교육 거쳐야 면허취득, 은퇴 의사 복귀 시 교육 수료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별 면허관리기구(의사& 8231;변호사& 8231;회계사 등 참여) 운영 ▲면허발급 ▲동료평가 ▲의사 처벌& 8231;징계 이력 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교수는 지난해 방송 인터뷰에서 "의대 졸업하고 의사면허만 있으면 곧바로 개원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제도 중 이상한 것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면허를 받고 바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제도가 갖춰진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의사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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