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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수가인상에 10조원 투입…혼합진료 제한

  • 이정환
  • 2024-02-01 12:32:19
  • 계약형 지역의사제 추진…의료사고특례법도 제정
  •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하고 지역의료 네트워크 수립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1년간 한시 운영…숙의 의제 논의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공격적으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인상한다.

계약을 거쳐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일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의료 공백을 완화한다.

건보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시행하는 속칭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비급여 진료 혁신에 나서는 동시에 실손보험 개혁에 매진한다.

정부는 이 모든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 시행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1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가 담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2035년 1만5000명 의사가 부족하다는 수급 통계를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교육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충분한 임상역량을 쌓을 수 있게 수련·면허체계도 개선하며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로 수련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필수의료 사고 책임 면제…10조원 들여 수가인상

복지부는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입법에 나선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반의사 불벌'과 '공소 제외'를 추진한다는 의지다.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하고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를 세운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오는 2028년까지 5년 간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행위별 수가제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영역은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특히 비급여 진료 관리체계도 확립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현장에서 중증이 아니면서 과잉으로 이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규제하고, 급여와 혼합진료를 하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이런 방식으로 동시에 시행할 수 없는 제도를 확립한다는 얘기다.

또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를 양산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사전협의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상품 개선을 추진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분야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강화하고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 시동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대 입시에서 지역 출신 의무 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교육·주거 등 여건을 보장해 지역 필수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추진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가 중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실천 로드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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