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환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에 서국진
- 김지은
- 2024-02-15 15:35: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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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훈 회장, 제1차 이사회서 밝혀
- 마퇴본부 이사회 신임 이사장 추인 절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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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5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차기 마퇴본부 이사회 신임 이사장에 서국진 고문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오늘 최종적으로 서국진 약사가 결정됐다”며 “마퇴본부 이사회에서의 정식 추인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약사회는 차기 마퇴본부 이사장에 최병원 인천 마퇴본부장과 서 고문을 복수 추천한 바 있다.
식약처에서는 복수 추천된 인물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서 고문을 최종 신임 이사장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결정으로 마퇴본부는 추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 약사에 대한 이사장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마퇴본부는 지난 1월 31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327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마퇴본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마퇴본부 이사회에서 최종 신임 이사장 건이 무리 없이 추인되면 서 고문은 공공기관으로 바뀐 마퇴본부의 첫 이사장이 되는 셈이다.
한편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에 내정된 서국진 약사는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과 서울의료원 감사, 서울시약사회 감사, 대한약사회 윤리위원, 마퇴본부 부이사장 직 등을 역임했으며 현직 마퇴본부 고문,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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