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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유지를"…마퇴본부 공공기관 지정, 후속대책은?

  • 김지은
  • 2024-02-02 11:33:49
  • 약사회, 시·도지부장회의서 연석회의 개최 여부 논의
  • "약사가 만든 기관, 정체성 유지 방안 마련해야"
  • 본부 정관 개정 가능성도 제기…신임 이사장 선임 촉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30여년 간 명맥을 유지해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정체성을 지속해갈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마퇴본부 운영에 대한 기존 약사사회 주도권을 뺏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약사들의 이런 우려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지정 이전에도 일부 시·도지부장과 지역 마퇴본부장들에 의해 제기돼 왔다.

지난 31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은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이 결정됐지만, 대한약사회가 본부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지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주 중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전국 시·도지부장, 마퇴본부 지부 본부장들을 모아 연석회의를 진행해 마퇴본부 운영 방침과 공공기관 지정 관련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마퇴본부 내부에서는 현 본부 정관을 일부 개정해 약사사회의 명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현 본부 정관 1조에 약사회가 만들고 약사회가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등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관 안에 약사회가 본부 이사장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본부가 변혁을 맞이하는 시기가 된 만큼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있는 차기 이사장 선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말 최병원 전 인천시약사회장(현 인천 마퇴본부장)과 더불어 서국진 약사를 추천했으며, 식약처 최종 승인과 임명을 앞둔 상황이다.

내주 약사회가 연석회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일정 부분 내용이 정리되면 본부 차원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정관 개정 여부나 신임 이사장 선임 건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이미 공공기관이 지정됐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당장의 본부나 지부 운영에서 달라지는 점은 없겠지만, 전체 약사사회가 안심하고 본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대안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차원의 입장 표명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본부 운영이나 이사장 추천 등에서 약사회 명맥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대약이 최대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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