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약 배송 약사법 개정안 발의 잠정 보류"
- 김지은
- 2024-02-18 16:52: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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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준비는 사실…약계 우려 등 감안해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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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8일 조명희 의원 측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약사법 개정 추진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비대면 진료 등 의약계 이슈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준비했던건 맞다”며 “약계 우려를 비롯해 여러 사항을 신중히 판단하는 차원에서 법안 추진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 대응할 수밖에 없는 약계의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황당무계한 주장에는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의 해당 입장은 최근 조 의원이 약사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해당 입법안은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으로,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조항에는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 안이었다.
이번 입법 추진 사실이 알려진 후 시도지부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어 반발했으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조 의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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