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의약품 택배로 만드는 법 개정 즉각 중단돼야"
- 김지은
- 2024-02-17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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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배송 추진 약사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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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7일 성명을 내어 “현재의 일방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약 배송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최근 국회의원 일부가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진료 알선 앱 업체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과 같은 의약품을 마구잡이로 택배할 수 있는 악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악법은 전문가 검증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마구잡이 택배를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하는 약사들은 우려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택배 시스템으로는 의약품에 대한 실시간 감독, 품질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택배 시스템을 통한 배송은 전문 상담 부재로 환자가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약물을 오용하거나 잘못 복용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또 “택배 배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약물 파손, 오염, 오배달 등 문제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며 “의약품 대부분이 온도나 습도 빛 외부 충격 등에 의해 심각한 변질, 효능 효과의 변화와 인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약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국민을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면서 “생명을 단순한 택배 상품으로 전락시키면 약물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국민은 매출을 올려주는 단순 구매자로 전락하고 만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와 관련 법 개정보다는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점을 약사들과 논의해 적절한 대책, 규제를 만드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나 정부와 언제나 함께 논의하고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현재의 일방적 시범사업과 법 개정 움직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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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약 배송 국회 입법 추진...약사단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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