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약 배송 국회 입법 추진...약사단체 비상
- 강신국
- 2024-02-16 20:02: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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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 착수
- 윤석열 대통령 약 배송 발언에 여당이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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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의 주요 골자다.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보면 예외 조항으로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신설된다.
조 의원의 법안 발의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쳤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정과 대통령실과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이미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공공심야약국을 통한 약 배송 허용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약 배송 제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었는데, 정부보다 먼저 여당이 화답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안 저지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5개나 발의돼 있다.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21대 국회에서 처음이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료법 개정안도 계류 중인 데다, 21대 국회 임기도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할 경우 총선 이후 열리는 21대 마지막 원포인트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속전속결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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