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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단상 점거 김현태·신충웅 약사 벌금 100만원

  • 박동준
  • 2010-07-14 12:27:03
  • 서울중앙지법, 업무방해 혐의 인정…향후 대응책 주목

김현태 경기도약 회장(좌),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
KDI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과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에게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회장과 신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이를 통지했다.

김 회장과 신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주최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단상점거 등을 주도해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KDI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신 전 회장은 이번 벌금형 부과를 수용할 경우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 역시 당장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정식재판을 통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여론화 시킬 수 있다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전 회장은 "약사 직능을 훼손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김 회장도 "신 전 회장과 보조를 맞출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KDI 고발건 수사 과정에서는 정명진 전 약사회 부회장도 지난 5월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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