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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제실 개방 수용 불가…약국서 자율 결정"

  • 박동준
  • 2010-11-22 09:01:39
  • 유리벽 설치 민원에 '불가' 회신…조제오류 방지 차원

복지부가 최근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약국 조제실 개방 요구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22일 복지부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투명 칸막이 설치 등 조제실 개방 민원에 대해 "조제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약사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조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조제실 내에서 환자와의 상담과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하는 차원에서 조제실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민원인은 약국의 조제실이 폐쇄돼 있어 비약사 조제 등의 불신이 쌓일 수 있다며 이를 개방 형태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제실 개방은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약국의 서비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외부인이 볼 수 있도록 조제실 개방을 전면 의무화하는 것은 외국 사례와 비교검토 등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수용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약국별로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자율 결정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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