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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관리료 조정땐 약국경영 직격탄…재정중립 변수

  • 박동준
  • 2010-11-23 12:52:32
  • 복지부, 행위료 기준개선 596억 절감 가능…약사회, 발끈

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시한 2011년도 재정안정대책안 가운데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수가 변경,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이 포함되면서 약국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약국의 조제료가 고평가 돼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약국의 조제수가 산정기준을 변경해 사실상 조제료를 인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약국의 조제수가 기준 개선을 통한 재정절감액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별도의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러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복지부 "약국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 통해 596억 절감"

복지부는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수가 변경 및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596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조제일수별로 산정되던 것을 1일분으로 조정하는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은 당초 약국 경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복지부는 재정 절감액을 5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병·팩 단위가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전체 품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제 등 일부 품목의 단독 처방에 한정되면서 발생 빈도가 극히 낮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복지부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재정절감액을 591억원으로 제시하는 등 재정절감액의 대부분을 의약품 관리료를 현행 처방일수에서 조제건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내년도 재정안정대책안 일부
이는 병·팩단위 포장단위 변경의 영향이 산부인과 처방조제 등 제한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의약품 관리료는 전체 약국의 조제수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 재정절감 대상 아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복지부가 이를 재정안정화 대책 가운데 일부로 제시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약국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은 현재 저평가된 행위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재정절감 대상으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약국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이 재정안정화 대책에 포함돼 건정심에서 논의될 경우 그 동안 수가 조정의 원칙으로 제시돼 왔던 재정중립이 무너져 사실상 약국 수가가 인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조제수가 조정을 재정절감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그 동안 수가 산정기준 개선의 원칙이었던 재정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약국 조제료를 순수히 줄이겠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일부 행위의 수가가 불합리하다면 조제 난이도에 따라 현재 저평가된 항목들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약국 조제료 재정중립은 건정심에서 결정할 사안"

다만 복지부는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재정중립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이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진행해 오는 12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는 점도 사실상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 개선이 조제료 인하를 염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복지부 건정심 회의
공단의 이번 연구 자체가 단일품목 병·팩단위 의약품 제공시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등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 합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는 조제 난이도에 따른 조제행위에 대한 분석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약사회가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 인상없이 복지부가 이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 개선이 재정중립 하에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건정심 위원들이 결정할 몫"이라며 "실무선에서 재정중립 원칙이 적용되느냐 아니냐를 확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약국 수가 산정기준 개선, 조제 난이도별 검토가 우선"

이로 인해 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 사회에서는 약국의 조제수가 개선작업에는 품목수나 난이도와 무관하게 조제일수만으로 구분된 수가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과정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약국의 조제수가 개선은 단순히 공단 차원의 연구가 아니라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인 신상대가치점수 2차 년도 연구에 포함돼 종합적 검토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다.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가 재정중립을 전제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에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작업인 만큼 약국의 조제수가 개선작업도 이를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이 경우 병·팩단위 조제수가 및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발생한 절감액은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높은 조제업무의 수가를 인상하는데 필요한 재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수가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발생한 절감액은 당연히 난이도가 높은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이는 신상대가치점수 연구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심평원 상대가치점수 기획단에서 내년부터 2차년도 신상대가치점수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인상 없이 고평가된 항목만을 조정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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