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서방정 분할처방"…약국가 '고민되네'
- 강신국
- 2010-12-20 1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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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심사조정 없지만 '찜찜'…이달부터 병의원 처방료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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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방형 제제 분할처방이 나오면 쪼개서 조제를 해야 할지 의원에 연락을 해 처방을 변경해야 할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단 심평원은 처방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약국의 심사조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서방형 제제를 분할 처방한 의료기관은 처방료 삭감이 있지만 약국에서 조제를 했다고 해도 조제료 삭감은 없다는 이야기다.
경기 수원의 P약국은 주변 의원에서 타이레놀 서방장 분할처방이 계속 나와 의원에 이야기를 했지만 심평원 지침을 받은 바 없다며 계속을 처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처방전에 의원 연락 시간과 담당자 성명을 적어 놓고는 있지만 환자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고 전했다.
경기 성남의 K약국도 이달 들어 서방형 제제 분할처방이 줄기는 했지만 '오르필서방정' 등 아직도 0.5T 처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약국은 그냥 약국에서 조제를 하고 청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의원에 통보하고 조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약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약국의 조제료 조정 이나 삭감은 없지만 추후 약국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방형 제제 분할 처방이 나올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의원에 심사조정에 대해 공지하고 의사와 연락한 근거를 처방전에 남겨 놓는 것이 향후 약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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