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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정 분할처방 병의원 심사조정…약국은 면책

  • 강신국
  • 2010-12-02 06:48:08
  • 심평원, 이달부터 삭감조치…"의료기관에 귀책사유"

이달부터 서방형 제제를 분할 처방한 병의원에 처방료 삭감이 시작된다.

그러나 약국은 조제료 조정이나 삭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방형 약제에 대한 집중 심사를 통해 처방료 삭감 등에 나선다.

심평원은 서방정 분할 처방이 발행될 경우 1차적으로 처방권자인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1일부터 발행되는 처방전에는 처방료 삭감등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약국의 조제료 조정 이나 삭감은 없지만 추후 약국에도 피해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서방형 제제의 분할 처방이 나올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미 심평원은 서방형 제제 분할처방 집중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고양시약사회측은 "서방형 제제 분할 처방이 나오면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 약국으로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방형제제는 서방형제제는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형으로 이를 쪼개거나 가루낼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의 일시적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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