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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공정위 과징금 소송 대법원서 '패소'

  • 이탁순
  • 2010-12-23 20:01:11
  • 대법원, 리베이트 행위 인정…과징금 정당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마지막 상고심에서도 동아제약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23일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동아제약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혐의로 45억31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동아제약은 공정위가 제기한 불법행위는 정상적인 판촉활동인데다 전체 매출을 근거로 산정한 과징금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동아제약의 의약품 판촉계획과 그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동아제약은 이미 지난 2008년 공정위의 과징금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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