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의사 면허빌려 편법개원…결국 보험사기
- 강신국
- 2010-12-24 0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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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경찰, 이사장·병원장 구속…허위환자 200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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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요양급여를 챙기고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로 해운대구 소재 A병원 이사장 J(49)씨와 전 병원장 S(47)씨, 사무국장 S(4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현 병원장 J(45)씨와 간호부장 K(47.여)씨, 허위 입원환자 20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간 큰 사무장병원 = 무자격자인 J씨는 대학 후배인 S씨(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지난 3월 해운대구의 한 빌딩에 호텔식 병원을 개설했다.
그러나 S씨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또 다른 의사인 J씨를 실권이 없는 '바지 병원장'으로 끌어들여 허위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보험 사기를 시작했다.
병원 사무국장인 S씨는 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원시키는 '차트환자' 유치를 맡았고 간호부장인 K씨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에게 허위자료 입력과 요양급여신청 등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프지 않아도 입원할 수 있고,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가짜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생활력이 부족한 새터민들도 병원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는 민영보험 노려 = 이들은 상해보험 가입자들을 대거 모집해 서류상으로 입원시킨 뒤 각종 치료행위와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기록을 입력,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사무국장 S씨 등은 차트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와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환자들의 명의로 가입된 상해보험사 11곳에서 3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병원도 무자격자인 J씨가 보험사기를 염두해두고 개원을 했다며 병원은 건강보험을, 가짜 환자는 민영보험을 동시에 노려 서로 입을 맞추는 바람에 적발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판례를 감안하면 면허를 빌려준 의사는 공단 급여비 2억6000만원도 전액 반납 해야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 = A병원과 가짜 환자들의 보험사기 수사도 제보에서 비롯됐다.
제보를 접수한 해운대구보건소는 인테리어공사 중이었던 A병원 6층에 환자가 입원된 것으로 기록돼 있고, 실제로 없는 병실에도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처럼 서류가 허위로 작성돼 있다는 점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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