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병원 조합원, 파견법 위반으로 병원장 고소
- 이혜경
- 2011-01-13 22:46: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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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병원 불법파견 업무보조 노동자 정규직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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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조합원 50여 명이 12일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과 함께 전남대병원장 및 화순병원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조합원은 "화순병원은 일반직원의 40%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화순지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며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된 간호조무사 업무까지 도급으로 전환해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대병원과 달리 병동, 수술실, 중앙공급실, 외래진료부서, 무균실, CT실, MRI실을 담당하는 동일한 간호조무사 업무를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로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합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05년 전남대병원 원내하청 기계부 불법파견조사 과정에서 자료유출과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과정도 편파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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