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넣고 부작용 났는데 관계기관은 문제없다하니…"
- 이탁순
- 2011-02-10 06: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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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피해 구제책 마련 시급…현 시스템으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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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내용물에서 불쾌한 고린내가 나 약품을 판매한 약국의 권유에 따라 식약청에 신고했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 약품 제조사를 조사했지만, 특별히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을 밝히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결과도 원인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국과수는 정상제품과 비교분석했을 때 특별히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보관 상태 등의 영향으로 변질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 사이 김씨의 눈 상태는 더 심각해졌다. 봄에만 앓던 결막염은 만성질환으로 악화돼 한달에 4번은 병원에 가야 통증을 완화할 수 있었다.
사건이 일어나고 6개월 후 제약사 측은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50만원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하지만 김 씨와 그녀의 남편은 언제 치료가 끝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다 쉽게 결론을 내려는 제약사의 책임없는 태도에 원통하고 분하다는 심정이다.
지난 9일 만난 김씨의 남편은 "아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원통함을 느낀다"며 "더욱이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현 상황이 원통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사 입장은 다르다. 해당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는 "식약청과 국과수 검사기록을 보듯 제품 자체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며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환자 치료비를 전달한 것으로 문제를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가 속한 관할지역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이 개봉하지 않았으면 제조사에게 페널티를 줄 가능성이 큰데, 이번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품을 개봉한 상태라 원인규명을 밝히기 더 어려운 상태였다"면서 "더구나 제조사를 방문해 해당 로트 생산기록, 생산설비, 시험기록 등을 살펴봤지만 문제점을 밝힐 수 없어 우리로서는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에 사례에서 보듯 원인규명이 어려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제한적이다.
제조사를 상대로 환자 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지만, 소송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쟁송이 벌어지는 일은 흔치 않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약사법(제86조)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책으로 제약사가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금마련 방법과 구제대상 등 구체적인 세부절차는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법안(곽정숙 의원 발의)은 3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의약품 부작용에 노출된 환자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다"며 "부작용 보고 체계 정비와 더불어 피해구제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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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1 0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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