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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와이어스 피해 보상 책임 없다 판결

  • 이영아
  • 2011-02-23 09:00:54
  • 하급 법원의 판결 인정해

백신 제조사들은 백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22일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와이어스가 더 안전한 백신을 만들지 않았다는 한나 브루즈위츠 가족의 주장을 6대2로 거부. 와이어스를 지지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브루즈위츠 가족은 한나가 DPT 백신을 3회 접종 한 후 인지 발달이 현격히 늦어졌으며 경련 및 다른 건강상 문제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의 이런 문제점은 백신의 부작용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화이자에 인수된 와이어스는 백신과 한나의 문제점간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미국 대법원은 백신 제조사는 다른 약물처럼 설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1986년 제정된 National Childhood Vaccine Injury Act법률에 따른 것으로 백신 접종에 의한 피해자는 백신 제조사가 아닌 국가가 구제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반기며 이번 결정으로 미국내 소아의 백신 접종이 강화돼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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