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도교수 폭언 폭행"…제자가 손해배상 소송
- 이혜경
- 2011-02-24 0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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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의대 조교, 서울지법에 1억5900만원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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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일부 언론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대의대 A조교는 '지도교수가 폭언을 일삼고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서 교수 B씨와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1억 5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3년 간 조교로 일한 A씨는 "B교수가 연구와 관련 없는 온갖 심부름을 시켰다"며 "지각했다는 이유로 따귀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B교수가 A씨의 개인연구비 300만원을 착복하고 따귀를 때리거나, 학위취득을 조건으로 폭언,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B교수가 미국 학회에서 유학 중인 딸을 만나러 간다며 학생을 방치하는가 하면 일주일에 3~4번씩 빵 심부름을 시키거나 종종 운전기사 노릇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생활을 3년이나 하면서 조울증세, 망상,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B교수는 "A조교가 조울증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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