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설…의료분쟁법 등 관장
- 이탁순
- 2011-03-11 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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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개편 개정안 입법예고…신규 정책 수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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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조직개편 계획을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정책실내 '의료기관정책과'가, 건강정책국 산하에 '건강증진과'가 신설된다.
또 복지급여 현장조사, 권리구제 등 업무수행을 위해 '복지급여권리과'가 신설되고, 장애인정책국에는 '장애인연금팀'이 새로 조직을 꾸린다.
이와함께 '질병정책과'는 건강정책국에서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며, '구강생활건강과'와 '가족건강과'를 '구강·가족건강과'로 통합된다.
일부 부서명칭도 변경된다. 아동복지과는 '아동복지정책과'로, 전염병대응센터는 '감염병관리센터', 만성병조사과는 '만성병관리과로 이름이 바뀐다.
더불어서 개방형직위 중 질병정책관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변경된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임상진료지침 관리, 의료소비자의 권익·선택권 보장,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및 병원 인증제 등 새로 도입되는 정책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정책 수요 필요성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보충은 현 정원 내에서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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