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협 시도지부, 중앙회 보고 부적정" 지적
- 최은택
- 2011-04-13 06:45: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정단체 감사결과, 15개 시도지부 총회 결정 보고안해

중앙회가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또 회원명부에도 정관에서 정한 도매업체의 규모나 허가 연월일 등이 빠져 있는 등 부실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12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9일 감사반을 구성해 도매협회의 이전 감사결과 조치이행 여부, 민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여부, 법인정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감사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 '회원관련 규정 운영'과 '지부 및 분회 보고 관련 관리'가 부적정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협회정관에는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사의 규모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 명부에는 회사의 규모(자본금, 시설, 인력, 유통현황 등), 도매헙 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징계사항 등이 빠져있었다.
또 회원 이력서 및 등기부 등본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
지부와 분회 관리는 더 심각했다.
정관에서는 지부 및 분회는 지부 총회 개최 및 결의내용, 임원의 선임 및 퇴임 등에 대해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지부가 지난해 1월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도 중앙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강원지부를 제외한 15개 시도지부가 지부총회 개최 및 결의내용을 협회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7'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식약처-한국백신 업무협약…주사기 추가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