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협 시도지부, 중앙회 보고 부적정" 지적
- 최은택
- 2011-04-13 06:45: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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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단체 감사결과, 15개 시도지부 총회 결정 보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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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가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또 회원명부에도 정관에서 정한 도매업체의 규모나 허가 연월일 등이 빠져 있는 등 부실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12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9일 감사반을 구성해 도매협회의 이전 감사결과 조치이행 여부, 민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여부, 법인정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감사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 '회원관련 규정 운영'과 '지부 및 분회 보고 관련 관리'가 부적정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협회정관에는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사의 규모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 명부에는 회사의 규모(자본금, 시설, 인력, 유통현황 등), 도매헙 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징계사항 등이 빠져있었다.
또 회원 이력서 및 등기부 등본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
지부와 분회 관리는 더 심각했다.
정관에서는 지부 및 분회는 지부 총회 개최 및 결의내용, 임원의 선임 및 퇴임 등에 대해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지부가 지난해 1월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도 중앙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강원지부를 제외한 15개 시도지부가 지부총회 개최 및 결의내용을 협회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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