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추행자 의료인 국가시험 자격제한 추진"
- 최은택
- 2011-06-21 0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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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진료중 성폭력 의사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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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는 한시적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일 성폭력 범죄 의료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우선 "그동안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의료법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적용하는 데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부과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대상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에만 한정해 적용돼 왔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법 개정으로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같은 처분 규정을 적용해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처벌하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민주당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은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된다.
복지부는 또한 "성폭력 및 성추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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