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록오류 의료장비 심평원에 신고해야
- 김정주
- 2011-07-14 17:41: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일제정비 실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의원 등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 가운데 등록되지 않는 등 오류등록 장비에 대해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심평원 자원관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장비 일제정비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의료장비 중 식약청 허가번호가 없거나 오류로 등록된 장비로, 급여 적용일이 2002년 11월 20일 이후인 일반장비들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심평원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현황신고/ 현황변경(시설, 장비, 인력)/의료장비 신고/ 현황변경(장비) 신고/ 장비신고로 들어가 하면 된다.
*문의 : 심평원 고객센터 1644-20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5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공정위, AI 생성 의약사 내세운 기만 광고 강력 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