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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상, 제약업계 연 100억 손해 만회"

  • 최봉영
  • 2011-07-22 11:31:58
  • 진흥원, 허가특허 연계제도 3년 유예 효과 분석

한·미 FTA 추가 협상으로 제약업계가 연간 최대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1일 '한& 8228;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따른 의약품 분야 영향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미 FTA 추가 협상으로 의약품 분과는 협정 발표 18개월 이후 의무 이행해야 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이행 자체를 3년 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원협정과 추가협상 결과 비교(단위: 억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협상이었던 허가-특허 연계제도 18개월 유예시 제약업은 연간 534억~1167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추가 협상으로 허가-특허제도 3년 유예로 인한 기대 손실액은 연간 490억~10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가 협상으로 제약업계는 연간 최소 44억원에서 최대 97억원의 매출 손실을 만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한·미 FTA 발효시점을 2012년 1월 1일을 가정해 놓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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