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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병약 세로토닌, MAO저해제와 병용금지

  • 이탁순
  • 2011-07-29 14:30:36
  • 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중추신경계 부작용 가능성

식약청이 해외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세로토닌성 항정신병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리네졸리드제제(세균성감염증 치료제) 또는 메칠렌블루제제(메트헤모글로빈혈증 치료제)를 병용투여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 약들을 서로 복용할 경우 과잉행동, 인식장애를 일으키는 세로토닌 증후군 등의 심각한 중추신경계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FDA에서 부작용 보고자료 및 임상문헌 검토결과, 세로토닌성 항정신병 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리네졸리드 또는 메칠렌블루제제를 병용 투여할 경우 심각한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해당 제제의 허가사항 변경을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세로토닌성 항정신병제제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해 항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로, 국내에는 명인제약 '뉴람정 10mg' 등 92개사 235품목이 허가돼 있다.

또 리네졸리드나 메칠렌블루제제를 MAO(Monoamine Oxidase Inhibitor ) 저해제라 부르는데, MAO 저해제는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생체아민의 분해를 차단해 항우울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청은 응급치료를 제외하고는 세로토닌성 약물 복용 환자에게는 이같은 MAO저해제는 병용투여하지 말라고 의약사에게 권고했다.

국내 제품 일부 허가사항에는 이러한 병용금기 정보가 기재돼 있기도 하다.

식약청은 그러나 해당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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