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확대…지역·종별 병상 관리
- 최은택
- 2011-08-03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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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미래위, 의원 병상억제-종합병원 병상수 300개 이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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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차의료 전담인력 확보차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종별 병상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병상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 병상기준은 30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3일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
◆인력=의과대학과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 분석체계를 도입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인턴제도를 페지하고 대신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함께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상=전략적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병상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품질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지역별, 종별 병상 목표를 마련해 병상 신증설 필요성을 심사하는 사전 허가제도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면적기준만 존재하는 병상 시설기준을 입원실(병상간격, 실당 수용인원 등), 위생시설 등을 반영해 강화한다.
또 의원은 불필요한 병상신설을 억제(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은 예외)하고 종합병원 병상기준은 300개 이상으로 높이는 등 종별 기준개선을 추진한다.
◆장비=무분별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부여해 등록, 사용, 폐기에 이르는 생애이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노후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별화한다.
초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총량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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