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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파클리탁셀, 배수처방·조제 삭감대상 추가

  • 김정주
  • 2011-08-11 12:30:28
  • 심평원, 8월 적용목록 공개…경구·주사제 등 1215개 품목 조합

한국로슈의 독시플루리딘 제제 후트론캡슐이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화이자파클리탁셀주는 8월부터 삭감 대상에 새롭게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8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 적용 대상인 경구제 852품목과 주사제 363품목을 10일 공개했다.

이달 목록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경구제와 주사제는 고·저함량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함량 별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두 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이다.

목록을 살펴보면 화이자파클리탁셀주30mg과 100mg이 각각 300mg 함량의 약제가 신설됨에 따라 새롭게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젬시타빈염산염 제제인 화이자젬시타빈주200mg도 1g 함량 신설로 삭감 목록에 올랐다.

또한 다림바이오텍의 레파글리니드 제제 레파넘정1mg은 2mg 약제가 신설됨에 따라 배수처방·조제 시 진료비가 삭감된다.

반면 보험급여 만료를 앞두고 생산·유통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도 있다.

한국로슈의 후트론캡슐100mg과 200mg은 각각 오는 2012년 1월 31일까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생산·유통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미토마이신씨 제제 미토마이신씨교와주(함량 2mg) 또한 10mg 고함량 약제가 오는 12월 31일 보험급여가 만료됨에 따라 삭감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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