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병·의원, 담합 일삼아 주변 의약사 울린다"
- 이혜경
- 2011-08-22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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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약사회 피해 사례 공개…복지부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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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11월 사무장 병원인줄 모르고 대표원장에 취임했다가 3개월만에 사임을 요청했던 오성일(계양실버병원) 원장이 22일 열린 건강보험법 입법공청회를 통해 피해사례를 털어놨다.
오 원장은 "대다수 사무장은 지역 유지거나 조직폭력배 등 불법적인 단체와 연관이 있다"면서 "내부고발, 자진신고를 한 의사들은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을 많이 듣는다"고 토로했다.
특히 사무장이 지역보건소와 유착하거나 주변 약국과 담합을 통해 고용 의사 뿐 아니라 인근 의료기관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장의 경우 보건소 바로 앞에 사무장 병원이 위치했으나, 복지부 민원과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위반사항을 몰랐다면서 발뺌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오 원장은 내부고발, 자진신고를 위해 복지부와 의협, 검찰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약국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면대약국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대한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는 "무자격자 조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환자 본인 부담금 할인 등 온갖 일탈을 일삼는 약국이 바로 면대약국"이라고 지적했다.
면대약국의 경우 주변 병의원과 담합을 일삼음으로써 이웃 약국에도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게 고 이사의 주징이다.
현재 약사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면대 약국 유형은 ▲일반인 ▲건물주 ▲병의원 ▲도매상 등에 의한 면대이다.
개설약사에게 부채를 미루고 도망가는 사무장부터 의원과 담합을 일삼아 의약분업의 정신을 훼손하는 약국까지 유형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 면대약국에서는 가짜환자 만들기, 고가약 처방 저가약 조제 등의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고 이사는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무자격자에게 요양급여를 환수 조치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내부 고발에 의한 포상을 위해 지역 약사회, 주변 요양기관, 면대약국 거래 업체 등 내부고발자의 정의를 늘리고, 폐업된 장소에서 3년 이내 약국 개설 금지 등을 명시해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가 제안한 자진 신고시 처벌의 감경 및 면제에 대한 의견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 이사는 "약국은 병의원과 달라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없다"며 "법인 개설이 필요 없는 약국은 개설 당시부터 면대약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약사 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경권 변호사는 "의사회와 약사회가 사무장 요양기관을 근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의협과 약사회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 의사회, 약사회가 회원을 상대로 고발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근절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복지부에서도 건강보험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의약계가 불법 사무장 요양기관의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법안 개정까지 강조하는 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 과장은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용을 몰랐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도덕적 잣대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처벌 경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표명했다. 하지만 선의와 악의를 구별할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배 과장은 "시행규칙 시행령 등에 선의의 기준을 명시 가능한지 파악해야 한다"며 "명시만 된다면 복지부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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