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강력 처벌"…면대의원·약국 근절법 공감대
- 이혜경
- 2011-08-22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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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서 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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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명의만 빌려 무자격자가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요양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자의 처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법 제52조 조문 개정을 통해 불법 환수 및 징계 대상을 의·약사 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 등으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실제 현행법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의·약사만 처벌받기 때문에, 유일한 적발 방안인 의·약사의 내부고발 및 자진신고 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주승용 의원은 "더 이상 불법 사무장 병원, 약국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개정 법률안 완성 됐지만, 입법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신상진 간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의협 경만호 회장은 "사무장 요양기관이 의료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의·약사가 내부고발과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축사를 보내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사무장 요양기관 근절을 위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형성했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대세 이경권(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 교수) 또한 건강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경우 형사, 행정, 민사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고용한 사무장의 경우 형사적 처벌 외 처벌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무장 병원이 횡행하는 이유로는 의료인의 희박한 범죄의식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이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처벌 법규에 대해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지만, 불법 개설자의 처벌 강화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의협 유화진 법제 이사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선의의 의료인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2항 의료기관 개설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사무장병원이 개설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게 유 이사의 설명이다.
또 의협에서 지난 2007년 7월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보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법 제33조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립법인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한편, 의료법 제66조 및 제90조 개정을 통해 사무자병원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것이다.
유이사는 "사무장병원 근절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고발자료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임의적 감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사무장 병원 및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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