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등 거부시 500만원 과태료 입법추진
- 최은택
- 2011-08-24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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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국립대병원 기부금품 모집근거 입법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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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립대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입법안 4건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법개정안=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2009년 개정 의료법에서 관련 처벌규정이 누락됐다.
전 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기록 교부를 거부할 경우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돼 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제수단은 필요하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환자나 배우자 등이 아닌 자가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받은 뒤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국립대병원 사업범위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 공공의료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국립대병원도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전 의원은 같은 내용의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약사법개정안=의약외품도 효능이나 성분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최근 들어 모기나 바퀴벌레 등 해충을 잡기위해 사용하는 가정용 살충제 특정성분에 위해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약품과는 달리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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