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R&D 기업에 다국적사도 포함해라"
- 최봉영
- 2011-08-24 1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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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PIA, 제약산업 특별법 제정 공청회서 주장

24일 국회 보건의료포럼 주최로 개최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에서 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는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KRPIA는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에 따르면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금액보다 많은 자금을 신약 개발 R&D에 투자한 다국적기업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본사 위탁 R&D 활동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PIA는 "다국적본사에서 국내에 위탁한 R&D 투자비는 공정경쟁규약 위반 시에 약가 인하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면세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RPIA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실행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 조정 ▲신약에 대한 새로운 약가 결정제도 개혁 등을 함께 주장했다.
KRPIA는 "정부는 새로운 약가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가격 인하율을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신약 가치를 인정하는 약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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