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인증 제약 늘어나도록 문호 더 열겠다"
- 최은택
- 2011-08-24 16: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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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상균 팀장, "요건 갖추면 대부분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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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팀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인증요건으로 30개 제약사 정도가 고려됐다. 입법 예고안대로해도 50~60개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업계에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을 5%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는 데 그렇게 하면 100개가 넘을 수도 있다"면서 "혁신형 기업 지정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한 팀장은 이어 "인증기준은 네거티브 개념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이상 (요건을 갖추면) 90% 이상은 통과되는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기업 전체 총매출액 대신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을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는 의견인지 모르겠다.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위법령에 조세제한특별법상의 혜택근거를 명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넣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 팀장은 "(조세특례는) 조세감면으로 인한 경제효과, 고용,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이 다 분석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협회와 같이 영향을 분석해 (경제부처를) 설득하지 않으면 협의가 안된다. 데이터 근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제약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국적 제약사 연구개발비 범위조정에 대해서는 "국내사와 외국계 구분없이 똑같이 법령안을 만들었다.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말로 즉답을 회피했다.
이밖에 신약개발촉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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