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내년 약가 일괄인하 연계 '올스톱'
- 최은택
- 2011-09-05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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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인센티브 지급도 중단"...제약 "폐지 수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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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약가 일괄인하 여파를 감안한 조치인데 제약업계는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3월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일괄인하와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 적용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8.12 조치 발표 당시에는 내년 7월로 예정된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른 첫번째 약가인하만 1년 유예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가인하 뿐 아니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중단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후문이다.
따라서 저가구매에 따른 기대이익(인센티브)을 감안해 원내 사용 의약품 구매입찰 등을 준비했거나 시행 중인 의료기관과 제약, 도매업체에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약가 일괄인하 방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통해 얻고자 한 제도효과가 실현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이유도 사라진다"면서, 법령개정 추진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약업계는 물론이고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였던 제도였다.
제도시행 과정에서도 저가구매 참여율과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등 의구심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오로지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면서 "새 약가정책이 시행되면 절대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1년 유예 발표를 사실상의 폐지수순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 보고에서 "약가거품 제거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 시스템적인 약가조정체계의 성과를 제고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필요하다"고 언급했었다.
말그대로 1년 유예일 뿐 폐지로 확대 해석할 단계는 아니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정부 측 다른 관계자도 "(존속이냐 폐지냐를 속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약가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필요성 부분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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