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사면허 취득·병의원 취업 제한법 발의
- 최은택
- 2011-09-06 11:52: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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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의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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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시키고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의원은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으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법 개정안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레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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