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등 의료장비 8종 '특수의료장비' 전환 추진
- 최은택
- 2011-09-08 16:56: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국민건강 위해성 등 고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의료장비 8종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 일부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상 의료장비는 혈관조영장비, 방사선투시장비, C-Arm 장치,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지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이용 및 노후.중고장비의 사용증가로 인해 국민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사선 피폭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고시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장비 중 가격, 급여청구액, 사용빈도, 국민건강 위해성 등을 고려해 8개 장비를 특수의료장비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수의료장비는 장비사용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설치기준과 정기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6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7'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8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9[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10정부, 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상고 포기…부광 승소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