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등 의료장비 8종 '특수의료장비' 전환 추진
- 최은택
- 2011-09-08 16:56: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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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국민건강 위해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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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의료장비 8종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 일부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상 의료장비는 혈관조영장비, 방사선투시장비, C-Arm 장치,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지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이용 및 노후.중고장비의 사용증가로 인해 국민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사선 피폭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고시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장비 중 가격, 급여청구액, 사용빈도, 국민건강 위해성 등을 고려해 8개 장비를 특수의료장비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수의료장비는 장비사용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설치기준과 정기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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