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포장에 주성분 함량 기재 의무화 추진
- 이탁순
- 2011-09-09 1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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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카스 등 외품전환 품목 오남용 대책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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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박카스를 포함한 48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약외품의 주성분 분량 기재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외품은 의약품과 달리 내용물 포장에 주성분 분량을 별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카페인으로 인해 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박카스 등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 주성분 분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오남용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은 박카스를 포함한 자양강장제의 카페인 1회용량을 50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박카스는 카페인 함유량이 30mg으로 식약청 제한용량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일반 카페인보다 농도가 짙은 무수카페인이라는 점과 다소비 품목인 점을 고려할 때 오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의약외품은 주성분 분량 기재의무가 없어 박카스와 같은 카페인 함유 드링크 제품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정부는 의약외품 포장에도 주성분 분량 기재를 의무화하면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위해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기존 포장 및 용기에 기재된 주성분에 분량만 추가하면 되므로, 추가 비용 발생이 적다는 해석이다. 다만 법 시행규칙에 의무조항으로 추가하면 의약외품 제조업체들의 추가 부담이 예상돼 시행 후 적용기간이 충분히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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