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신청절차·심의 문제 개선해야"
- 김정주
- 2011-09-29 10:28: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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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균 의원, 신청 전후 선별기전 전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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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신청절차와 심의과정 상 문제점이 노출돼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29일 열린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신청절차와 심의과정 상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신청자 및 신청요건과 관련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무분별한 신청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현재 특정기준에 입각해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전적으로 신청자의 요구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해 평가가 진행되는 '신청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 의원은 "신청 건수의 증가, 신청자의 무분별한 신청사례에 대해 사전에 제한하고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심의과정에서도 문제점은 이어졌다.
정 의원은 평가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대상여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점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기존 의료기술과 신청기술이 동일한 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연구단계의 기술의 경우 문헌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문헌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질적으로 우수한 기술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특히 국내 개발 기술인 경우 시간과 재정적인 이유로 그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의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보건연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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