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꼼짝마" 약사단체, 위법행위 실태조사 착수
- 강혜경
- 2024-05-08 15:12: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약사 개설약국-약사 개설약국 근무 한약사 등 제보 접수
- "정책자료 활용, 약사회 차원 현지조사 계획"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일선 약국가에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 및 조제행위, 난매 등으로 인한 고충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8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 "한약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자행되는 위법행위는 물론, 약사 개설약국의 근무 한약사 위법행위 등을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접수된 사례 등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자료 및 약사회 차원의 현지조사,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지역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의약품 가격할인과 약사 개설 약국에서 한약사가 업무 대부분을 보는 등의 사례가 빚어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기사
-
성동구약, 7번째 한약사 개설 약국 상급회에 전달
2024-05-07 16:55
-
수도권 거주 약사, 지방에 약국개설 후 한약사 고용
2024-05-03 15:50
-
서울시약 "한약사 문제 적극 대응"...이사회서 결의
2024-05-03 18:05
-
약준모 "통합약사 반대 96%"...서영석 의원실에 전달
2024-05-03 15:15
-
한약학과 5년제 전환에 약사들 항의...대학도 '주춤'
2024-05-03 11: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6'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7"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8"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 9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10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