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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재평가 제외대상' 빼고 모두 일괄 인하

  • 최은택
  • 2012-01-01 12:00:56
  • 복지부,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

정부가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30일 공고했다.

재평가 대상은 '반값약가제' 시행이전 기준에 의해 등재된 품목으로, 사실상 올해 1월1일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들이 해당된다.

약가재평가 제외품목도 적지 않다.

복지부는 1만4천여개 급여등재 의약품 중 절반 수준인 7천여개 품목만이 재평가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평가 제외대상=우선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급여목록에 1개만 등재된 단독등재약은 이번 재평가에서 제외된다.

다만 함량이 다른 복수 등재약이나 복수등재 개발목표약이 있으면 재평가 대상이다.

또 49개 효능군 분류와 ATC 코드 세번째 레벨까지 기준으로 분류할 때 1일 소요비용이 25% 이하인 '상대적 저가약'도 제외된다.

이 경우 경구 단일제에만 한정하는데 급여목록표는 2012년 1월1일자 기준이다.

이와 함께 초저가약, 수출용으로만 허가(신고)받은 약,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등재된 품목과 해당 특허약도 제외대상이다.

그러나 추후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번복하거나 특허가 만료되면 곧바로 조정된다.

또 생산원가 인상 등의 사유로 상한금액이 인상됐거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외대상으로 평가한 품목도 제외대상이다.

◆조정기준=약가 조정을 위한 기준가격인 동일제제 최고가는 2007년 1월 1일 현재 급여목록표에 동일제제가 2개 이상인 의약품 중 비싼 약으로 정한다.

조정기준은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를 초과하는 제품은 이 기준선까지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하지만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에 해당하는 상한금액이 초저가약 기준과 상대적 저가약 수준보다 낮으면 이들 약제수준까지만 인하시킨다.

마약, 생물의약품의 인하 기준선은 최초 등재품목 가격의 70%다.

개량신약은 개발목표제품의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등재된 단순 염변경 품목은 53.55%, 새로운 용법용량 등 기술력이 투입된 개량신약은 58.9%까지 조정한다.

또 동일 업소.성분.제형.투여경로의 제품 중 낮은 함량 제품의 금액이 높은 함량 제품보다 높은 경우 낮은 함량 제품을 높은 함량 제품 금액 이하로 조정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급평위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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