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정책 FTA 한국책무와 완전히 합치하지 않을 것"
- 최은택
- 2012-01-05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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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참·미 제약협회, 우려 표명..."단계적 인하"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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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공회의서도 "인하폭 연 최대 10% 이내" 제안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정한 한국의 책무와 합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책대안으로는 단계적 인하와 신약에 대한 적정약가 보상을 제안했다.
또 의견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들 단체 뿐 아니라 EU 대사관까지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실에 제출한 주한미상공회의소(암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미국 제약협회(PhRMA) 등의 새 약가정책 고시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들 단체는 짜맞춘 듯이 새 약가정책이 가격결정과 급여정책의 공평성, 투명성, 비차별성 등의 내용을 담은 FTA 조항을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최대 10%까지 인하폭을 제한하는 단계적 인하, 신약과 특허만료/제네릭 가격결정 방식 분리 등 정책대안도 똑같았다.
이 같은 주장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제출한 의견과도 일치해 암참과 미국 제약협회, EUCCK, KRPIA가 의견서 제출에 앞서 사전조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에이미 잭슨 암참 대표은 지난달 9일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한미 FTA와 한 EU FTA 모두) 한국 정부의 가격 및 보험급여정책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담고 있다"면서 "이번 약가인하안은 이런 조항에 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잭슨 대표가 거론한 FTA 조항은 ▲가격 및 보험급여정책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신규 정책도입 시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투명성을 유지한다 ▲의약품 가치를 보험급여액에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잭슨 대표는 이와 함께 약가제도 개편안은 환자치료제의 공급문제, 혁신의 적절한 인정부족, 예측가능성 결의, 국내 R&D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는 특허만료약의 약가인하는 최대 연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특허만료분야의 약가인하와 직접 연계한 신약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게 혁신을 인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복합한 약가관리 기전을 단순화시켜달라는 내용도 잭슨 대표의 정책 제안 중 하나였다.
잭슨 대표는 또 "KRPIA, 미국 제약협회, 유럽 제약산업협회, EUCCK와도 의견을 같이한다"며, 의견서 제출에 앞선 사전협의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로드 헌터 미국 제약협회 대외협력 부회장은 같은 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약가인하 정책은 FTA에 따른 한국의 책무와 완전히 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를 더 높였다.
또한 "이런 정책은 한국의 제약시장에 예측 불가능성과 불안정성을 더할 것이고, 업계가 신약을 개발해 한국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능력에도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책대안으로는 암참과 마찬가지로 연 최대 10% 이내 단계적 인하와 혁신적신약(특허약)과 특허만료 및 제네릭간 가격결정 시스템 분리 방안을 제시했다.
장 자크 그로하 EUCCK 소장은 FTA 조항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위배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우려는 표명하지 않았다.
대신 "최근 몇년간 복지부가 빈번하게 도입한 여러 약가정책들은 국내외 업체가 안정적인 시장환경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어 "약가결정에 있어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해 효과적인 기업운영을 저해하고 투자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이번 약가정책이 FTA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로하 소장은 아울러 "유럽제약산업협회와 주한 EU대사가 이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상공인단체나 제약단체 뿐 아니라 대사관까지 움직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책대안은 미국 제약협회의 제안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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