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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셀, 보건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심사 통과

  • 이탁순
  • 2012-01-06 17:04:22
  • 회사 측 장기간 보관 기술력 인정

파미셀이 보건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파미셀(공동대표 김현수& 8729;김범준)은 보건복지부가 제대혈관리법 시행에 따라 실시한 이번 심사평가에서 제대혈의 위탁, 채취, 검사, 등록, 제조, 보관, 품질관리, 공급 등의 분야에서 허가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대혈은행이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회사 김현수 대표는 "제대혈은행은 장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며 "이번 허가 심사를 통해 세포를 장기간 보관하고 유지하는 기술력을 입증 받음으로써 제대혈은행이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취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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