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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아이맘셀, 제대혈은행 1호 허가…이벤트 진행

  • 이탁순
  • 2012-01-16 09:39:11
  • 3월말 계약고객에게 고급카시트·스팀청소기 증정

보령바이오파마(대표 김기철) 제대혈은행 보령아이맘셀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된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 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1호로 가족·기증제대혈은행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제대혈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운영중인 제대혈 은행이 복지부 허가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제대혈 검사, 공정, 시설과 장비& 8729;인력현황, 품질관리체계, 제대혈관리업무지침 문서보관현황과 화재·정전 등 재난사고 대응 등의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실사가 진행됐다. 보령아이맘셀 김성구본부장은 "16개의 제대혈은행 중 제1호로 허가를 받은 것은 그동안 보령아이맘셀만의 최적의 제대혈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과 유지의 결과"라며 "앞으로 고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령아이맘셀은 1호 허가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 3월말까지 보령아이맘셀 계약 고객 모두에게 고급카시트 혹은 스팀청소기를 증정하며, 또한 보관된 제대혈 이식 시 이식비를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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