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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아이맘셀뱅크 등 제대혈은행 14곳 허가

  • 최은택
  • 2012-01-17 12:09:22
  • 복지부, 4곳은 장비 등 보완작업 중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법'에 따라 제대혈은행 14곳이 허가받았다. 또 4곳은 장비와 문서 등 보완작업을 거쳐 이달 중 허가를 완료된다.

복지부는 제대혈법이 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대형은행 14곳에 대해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17일 밝혔다.

허가번호 1호는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의 보령아이맘셀뱅크제대혈은행이다.

복지부는 허가순서 및 허가증 발급번호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 것으로 허가 심사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 '제대혈관리 업무 심사 평가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별로 품질과 안전관리 현황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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