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자탄칼슘 100품목, 저혈압·실신 등 주의사항 추가
- 최봉영
- 2012-02-18 0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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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투여 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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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탄칼슘 100품목에 대한 사용상 주의 사항이 변경됐다.
식약청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자탄칼륨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내렸다.
주의 사항에는 '죽상경화성 질환, 심부전 또는 종말기관손상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RAA)계의 이중차단은 한쪽만 차단하는 경우와 비교시 저혈압, 실신, 고칼륨혈증 및 신기능의 변화를 더 높은 빈도로 발현시키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RAA계의 이중차단은 신기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투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로자탄칼슘 대표 제품은 오리지널인 코자를 비롯해 코자르탄, 살로탄 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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