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전산심사 반년치 돌렸더니…81만건 삭감
- 최은택
- 2012-02-20 12:2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76품목 적용...연간 조정액 20억 추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연 기준 적용시 조정건수는 121만건, 조정액은 2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해 정형화 가능한 마약류 등 약제 76품목을 대상으로 식약청 허가사항 전산점검을 실시했다. 의과 원내외 처방은 3월, 치과 원내외 처방과 보건기관 원외처방은 6월부터 각각 적용했다.
3~10월 6개월분 청구 및 조정현황 결과를 보면,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1562만여건이 청구돼 이중 5.2%인 81만여건이 조정됐다. 금액은 587억원어치가 청구돼 2.3%인 13억6천만원이 삭감됐다.
연간 조정건수는 121만건, 금액은 20억4천만원 규모로 추정됐다.
조정건수는 대부분 의과에서 발생했다. 심사월별로는 적용직후인 3~4월에 많았고 점차 감소추세다. 홍보와 심사조정 안내 등이 적정처방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앞으로 향정약 일반원칙 급여기준 고시를 적용하는 등 마약류 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급여기준상 향정약 처방일수는 1회 30일 이내, 장기 투여사유 기재시 90일이다.
심평원은 또 리보트릴정, 알프라졸람의 '공항장애' 인정상병코드를 추가 적용하는 등 심사대상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6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9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10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