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전산심사 반년치 돌렸더니…81만건 삭감
- 최은택
- 2012-02-20 12:2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76품목 적용...연간 조정액 20억 추정
- AD
- 4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연 기준 적용시 조정건수는 121만건, 조정액은 2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해 정형화 가능한 마약류 등 약제 76품목을 대상으로 식약청 허가사항 전산점검을 실시했다. 의과 원내외 처방은 3월, 치과 원내외 처방과 보건기관 원외처방은 6월부터 각각 적용했다.
3~10월 6개월분 청구 및 조정현황 결과를 보면,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1562만여건이 청구돼 이중 5.2%인 81만여건이 조정됐다. 금액은 587억원어치가 청구돼 2.3%인 13억6천만원이 삭감됐다.
연간 조정건수는 121만건, 금액은 20억4천만원 규모로 추정됐다.
조정건수는 대부분 의과에서 발생했다. 심사월별로는 적용직후인 3~4월에 많았고 점차 감소추세다. 홍보와 심사조정 안내 등이 적정처방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앞으로 향정약 일반원칙 급여기준 고시를 적용하는 등 마약류 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급여기준상 향정약 처방일수는 1회 30일 이내, 장기 투여사유 기재시 90일이다.
심평원은 또 리보트릴정, 알프라졸람의 '공항장애' 인정상병코드를 추가 적용하는 등 심사대상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2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3"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4약국 공급 막힌 동물약…무자료 거래까지 번진 ‘유통 왜곡’
- 5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 6명문 씨앤유캡슐,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년 연장
- 7'2세 경영' 한림제약, 원료 자회사 IPO 시동…이익률 32%
- 8제약바이오, 주주행동 적극 행사에도 소액주주 표 대결 완패
- 9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출신 마상호 영입…R&D 강화
- 10경구용 PNH 신약 '파발타',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