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마약류 저장시설 매일점검→'주 1회'로 완화
- 강신국
- 2012-05-15 12: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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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회 건의안 수용…약국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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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약사회 건의 내용을 수용했다.
당초 복지부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을 매일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 비치하며 이를 2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약사회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매일 점검하도록 한 규정을 '주 1회 이상' 점검으로 완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식 약국이사는 "약국의 마약류 관리는 수시, 정기 약사감시를 통해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는데 매일 점검을 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약국은 월별 마약류 사용실적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고 이중잠금장치가 설치된 금고에 보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주 1회 이상 점검으로도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8일부터 마약류관리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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