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향정·마약류 저장시설 매일점검 해야
- 최은택
- 2012-02-21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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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재고량 불일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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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향정약 관리대장에 기록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20일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의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에 의료용 마약류 저장지설을 '매일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2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현재는 '수시 점검' 규정이 있지만 기록 보관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또 향정약 관리대장에 기록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을 식약청장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마약류가 아니었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향정약으로 지정됨에 따라 원료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식약청의 마약류 소매업자(약국) 또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료기관 종사 의사)의 마약류 반품시 양도양수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제조업자 교육은 지방청장에 위임된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던 중추신경흥분제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은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밖에 임시마약류도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저정하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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