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되는 '독립적 검토절차' 권순만 교수가 지휘
- 최은택
- 2012-07-19 0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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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연구용역 책임자 선정…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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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업무를 연구용역 형식으로 외부에 위임했는데, 권 교수가 낙점되면서 '독립적 검토절차'는 이번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18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늘(19일) 권순만 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로, 권 교수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 등에 대해 제약사 등이 독립적 검토를 요청하면 검토자 중 1인을 지정해 검토를 의뢰하는 등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독립적 검토를 실제 진행하는 검토자 '풀'은 30명 이내로 복지부가 구성한다.
권 교수는 연구 수행 기간동안 복지부나 건보공단, 심평원 등 정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복지부는 앞서 6~7월 두 차례에 걸쳐 연구용역 책임자 공개 입찰을 진행했지만, 1차는 무응찰, 2차는 단독응찰로 유찰됐었다. 이후 단독응찰한 권 교수와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이 성사됐다.
연구예산은 8900만원이지만 용역기간 중 독립적 검토요청이 없는 경우 실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납해야 한다.
한편 책임연구자는 예산상의 이유로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매년 재선임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책임연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간을 3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책임연구자가 정부와 산하기관 관련 위원회 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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