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속 노래방 음란행위 무죄…약국몰카는?
- 강신국
- 2012-08-01 0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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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이 포상금을 노리고 몰래카메라를 찍으며 여성 유흥종사자들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했다면 노래방 업주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자격자 몰카의 유효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약사사회에 지침이 될 수 있는 판결일까?
특히 전의총 팜파라치가 약사가 있어도 의도적으로 직원에게 접근, 약을 판매하도록 한 뒤 촬영을 했다는 약국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31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노래방 업주와 직원 K씨와 Y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유흥종사자 3명에게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몰카에 찍힌 음란행위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손님인 K씨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손님이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자신이 춤추는 동안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퇴폐영업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고 몰래 촬영했다는 여성 유흥종사자와 손님인 K씨의 진술이 있었다"며 "이후 K씨는 익명으로 이 업소의 퇴폐영업 사실을 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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