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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약대 동문회장 청문…김대원 예비후보엔 경고

  • 강신국
  • 2012-08-20 06:44:52
  • 대약 선관위, 서국진 회장 소명기회 준 뒤 징계여부 결정

중대약대 동문 단일화 경선 투표용지와 홍보물
대한약사회장 후보 단일화를 주도한 중앙대 약대동문회 서국진 회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후보자 카페를 개설한 경기도약 김대원 부회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17일 회의를 갖고 선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후보 단일화를 진행한 중앙대 약대 동문회 서국진 회장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 소명과정을 거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서 회장은 조찬휘 서울시총회의장과 박기배 경기마퇴본부장을 후보로 동문회원 우편투표를 진행했다가 선관위의 표적이 됐다.

선관위는 지난 2일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에게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서국진 회장의 투표권을 박탈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청문회를 통해 한 번더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

김대원 부회장의 선거관련 카페
아울러 선관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후보자 카페를 개설한 김대원 약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으로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김대원 약사가 건의한 소액 후원금 모금 허용, 예비후보 등록제 실시, 정책간담회 개최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불가하다는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선관위는 현행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인 선거규정 보완의 일환으로 예비후보등록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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